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서 예방접종을 한 국민들의 입국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안그래도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대사관 등으로 한국 입국 절차에 따른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에게 자가격리가 면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온 사람이 자가 격리 면제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관광 등..
유익한 정보사이
2021. 7.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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