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은 해외 백신 접종자들도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것과 똑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는데,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서 '격리 면제' 까지는 가능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아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온 상황입니다. 그것이 개선될 사항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어서 앞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해외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 면제 관련해서는 글의 하단부를 참조해주세요! ..
유익한 정보사이
2021. 10.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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