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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위드코로나 -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한 곳이 학교일겁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도 많고, 그런 까닭에 현재 코로나19가 10대를 중심으로 유행할 수 도 있고, 그런 조짐이 여러부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했고, 일선 학교에 11월 17일자로 배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중지 기준과 학교내의 방역 수칙을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내용 및
학교 등교중지 기준
◼︎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강조
- 3밀(밀집, 밀접, 밀폐)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및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및 충분한 거리두기 (최소 1m)
◼︎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사항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와 구별이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
⇢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 검사 결과 후 음성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아래의 두 가지 자료를 제출 할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지 (음성확인서)
- 증싱에 대한 의사의 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가능 조건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 학생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확인.
⇢ 그에 따른 음성 확인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날자는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 예)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경우, 즉시 아버지를 격리했고 다른 시설에서 격리 생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조치 사항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일주일 간격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 단, 주기적으로 선제적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 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먼저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이행 (도보 또는 자차)
-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종료 후 다음날 등교 가능)
-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진단서.
-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코로나19 양성 대상자는 등교중지와 동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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