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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위드코로나 -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한 곳이 학교일겁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도 많고, 그런 까닭에 현재 코로나19가 10대를 중심으로 유행할 수 도 있고, 그런 조짐이 여러부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했고, 일선 학교에 11월 17일자로 배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중지 기준과 학교내의 방역 수칙을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내용 및
학교 등교중지 기준

◼︎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강조

  1. 3밀(밀집, 밀접, 밀폐)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2.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3.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및 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4.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5.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및 충분한 거리두기 (최소 1m)

 

◼︎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사항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와 구별이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
    ⇢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 검사 결과 후 음성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아래의 두 가지 자료를 제출 할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1.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지 (음성확인서)
    2. 증싱에 대한 의사의 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가능 조건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48시간) 이내에
    ⇢ 학생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확인.
    ⇢ 그에 따른 음성 확인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날자는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 예)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경우, 즉시 아버지를 격리했고 다른 시설에서 격리 생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조치 사항

  1.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2. 일주일 간격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 
    - 단, 주기적으로 선제적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 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1.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먼저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2.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3.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4.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 이행 (도보 또는 자차)
  5.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종료 후 다음날 등교 가능)
  6.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1.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진단서.
    2.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코로나19 양성 대상자는 등교중지와 동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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