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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20만에 육박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선 교육 기관들은 정상등교에 준하는 상황으로 신학기를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대해 확실한 지침이 있고, 지침하에 등교 및 휴식들을 적절히 안배하며 3월부터 시작하는 신학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미크론 관련 등교중지 대상 및 기간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기간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상황, 혹은 그렇지 않고 격리 되어야 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 전제 : 증상 유뮤,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음
- 등교중지 기간 : 검체채취로 부터 7일 (7일차 24시간 경과 후 해제)
- 출석 인정 증빙서류 : 격리확인서, PCR결과 문자사본 등 코로나19
- 학생 가족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
- 등교중지 기간 :
- 접종 미완료자는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 추가 확진자 발생시에는 최초확진자의 격리해제일까지 (7일간 격리)
- 3월 14일 부터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면 등교 가능
- 출석 인정 증빙 서류 : 동거가족의 격리 확인서, 동거가족의 PCR 검사 결과 문자사본 등.
- 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PCR검사를 할 경우
- 전제 : 신속항원검사 양성, 역학적 연관성으로 PCR검사를 진할 경우.
- 등교중지 기간 : 검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 출석 인정용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PCR검사 결과, 문자 사본등.
- 코로나19 오미크론 의심증상자
- 전제 :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발열(37.5도 이상)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두통
- 목아픔
- 근육통
- 후각 및 미각의 소실
- 폐렴 등 기타 증상
- 등교중지 기간 :
- 의심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 출석 인정용 증빙서류 :
- 건강 관리 기록지 (아래 양식 첨부)
- PCR 검사 음성 확인서
- 전제 :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2022양식)_가정내_건강관리_기록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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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검사 및 검사 체계
학교 내의 검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만한 참고용 순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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