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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업무상 해외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여전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대만 타이완의 코로나19 격리 면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타이완 입국 상황 및 자가격리 규칙 총정리
2022년 8월 3일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밝힌 대만의 현재 입국 조건 및 자가격리 관련 내용입니다.
원칙 : 대만 (타이완)은 21.5.19.부터 아래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에 대해서만 대만 방문 허용
⇢ 기본적으로는 단순 여행의 목적으로는 입국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예외적 입국 허용의 경우
- 예외적 입국 허용 :
- 긴급 또는 인도적 목적 방문 외국인.
-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 특별입경 비자소지 외국인 유학생
-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商務 방문자
- 대만내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해외 거주 가족(부모 및 20세 이상의 자녀)
- 워킹홀리데이, 자원봉사, 선교활동, 신학연구, 인턴, 국제교류 목적 방문 외국인
- 21. 6. 15부터 변경사항
- 선지 일체가 모두 기재된 하나의 항공티켓을 소지하고, 대만 도착 후 12시간 이내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타오위안 공항에서 단순 경유 허용 (단, 다음 행선지가 중국일 경우 제외)
자가격리 및 방역조치 관련
- 대만 입국 전후 방역조치
-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시 필요한 서류
-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또는 대학교 입학 동의서
- 코로나19 진단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 단, 7.14.부터 유효한 대만 거류증 소지자 및 대만내 단순 환승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시 필요한 서류
- 대만 도착 입국 수속 필수 사항
- 공항에서 PCR 검사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 또는 방역호텔로 이동하여 격리 실시
-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병원 또는 집중검역소, 강화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격리치료 실시
- 격리장소로 이동 시 : 방역택시, 친·인척 차량, 기관 단체차량 이용
- 대만 입국 후 격리조치
- 3일은 방역호텔(에어비앤비 이용 불가) / 자택, 또는 친·인척의 집
- 4일 자발적 건강관리
- 격리(3일) 및 자발적 건강관리(4일)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이 원칙.
- 단, 1회에 한해 격리(3일) 완료 후 지방위생국 또는 외사경찰의 승인을 받고 자발적 건강관리 장소(단, 방역호텔→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 변경 허용
- 참고사항 :
- 격리기간에 대만 입국일은 포함되지 않음.
- 자택,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격리 시 1인 1가구가 원칙이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방역호텔에서 격리 진행 하여야 함.
이상입니다. 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갈 수 없는 곳들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평화로운 왕래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 자료참조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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