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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외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문화시설 이용,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차 저출산 고량사회로의 기본계획에 따라 계속 이 안을 검토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방안으로 변화될 것들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 핵심내용
- 아동의 삶의 질 제고 : 가구특성별 격차 완화 생활/주거지원 강화 ⇢ 모든 아동의 행복 여건 마련
- 다자녀 지원 기준 2자녀로 개선 :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 아동별로 실질적 동등한 투자 ⇢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간의 협의회를 운영 ⇢ 체감도 높은 정책 수립.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3자녀 ⇢ 2자녀 변경
주요 정책 총정리 - 무엇이 달라지나?
-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 부터 지원
- 맞벌이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자녀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2021년 하반기 부터 바뀌는 것들
- 2021년 8월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 KTX 뿐만 아니라 SRT까지 확대
- 예술의 전당 및 문화시설, 국립수목원 2자녀 이상 가구 할인, 면제혜택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정부24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다자녀 정보안내 및 일괄 신청 연계 서비스 확대
- 공항주차장 2자녀 가구 50% 할인 (홈페이지 사전등록시 차량번호 인식 ⇢ 자동감면)
- 2022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로 변경
- 기존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 계획.
- 매입임대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
-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
- 지자체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사업을 2자녀로 전환 ⇢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 혜택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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