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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9월 24일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여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후 수동감시 체제로 자가격리의 기준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란?

카카오 접종완료 증명서에는 2회 접종하면 쌍따봉이 된다고~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과 (주)블록체인랩스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19 디지털 예방 접종 인증 앱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증명서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증명

apps.apple.com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Google Play 앱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play.google.com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기준 및 조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기존에는 무조건 14일의 자가격리를 거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뒤에 자가격리가 해제 되었는데요,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면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면제가 아니므로 아래의 사항을 꼭 참조해주세요.

  • 자가격리 완화 조건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밀접접촉 당시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는 자.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예: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닌 자.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 출국 전 예방접종완료자인 상태로 출국한 자.

 

  • 자가격리 완화 내용 
    • 기준 변경 : 14일 자가격리 ⇢ 수동감시자로 변경
    • 수동감시자란?
      • 자가격리 면제자 중 무증상인 사람들에 한해 적극적 감시 보다는 낮은 레벨의 감시체계로 전환함.
      • 수동감시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후각 및 미각손실 등
        •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 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 자제.
          • 가정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 준수
          • 손씻기,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 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사람과 사람간의 두 팔 간격 2m 거리를 유지
          • 기침, 재채기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
          •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 수동감시 분류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성 분류시 : 수동감시가 유지
        • 양성 분류시 :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어서 백신 접종 끝내시고 일상 회복의 준비가 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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