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접종한 국민들에 한해 실시해 오던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변경절차는 8월 26일자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 총정리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021년 9월 1일인 경우, ⇢ 입국일이 2021년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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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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