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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접종한 국민들에 한해 실시해 오던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변경절차는 8월 26일자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 총정리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021년 9월 1일인 경우,
⇢ 입국일이 2021년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 [기존] 2회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 [변경] 3회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 내, 입국 후 6~7일차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시에는 격리면제 불가
- [기존] 2회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입국 후 6~7일차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충족 요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9.1 인 경우, 입국일이 ’21.9.16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단,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본인입증 필요)
-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감마·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 변이 유행국가 - 자가격리 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는 아래를 참고
10월 자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https://seoulsalee.tistory.com/899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적용 절차
국내에서 예방접종완료를 마쳤다고 해도 자가 격리 면제에는 몇가지 구분 절차가 있습니다. 격리 면제 판정을 받았어도 '야 난 완전히 자유다!'가 아닌 수동 감시의 체제로 돌입해 그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방역 수칙을 준수,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절차에 협조해 주시면 나 뿐만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류 제출 및 앱 설치
-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대에 준비한 서류 및 앱을 제출
- ❶ 예방접종증명서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COOV 앱
-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 ❷ PCR음성확인서
-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받아야 함.
- 발급기준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를 참고
-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
- 수동 감시로의 전환
-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 실시 후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습니다.
- 이후 검사 결과에서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입국시 설치한 자가격리앱은 ‘음성’ 확인 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 이후에는 격리면제이지만 '수동감시' 상태로 돌입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지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내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
- 수동감시 해제
-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6~7일차 진단검사 실시
-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를 해제합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적용 주의 사항
자가 격리 면제 적용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꼭 참고해주세요!
- 격리면제서 발급은 어디서?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미충족시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의 격리면제 불가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가능한 자차 이용할 것을 권장함.
-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해야 함.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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