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2021년 7월 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아래의 기준에 맞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확인서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동안 격리 조치 (남아공, 탄자니아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됩니다. 이때 내국인은 입소비용이 매일 12만원씩 부담됩니다. *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됩니다. 검사 방법 : NAATs(Nucleic acid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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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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