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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2021년 7월 15일부터 전면 실시) 됩니다.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의무화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아래의 기준에 맞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확인서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7일동안 격리 조치 (남아공, 탄자니아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됩니다. 이때 내국인은 입소비용이 매일 12만원씩 부담됩니다.
*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됩니다.
- 검사 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여야 합니다.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합니다.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검사기법에 상관없이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해 나온 경우와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 시점 :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
- 예: 2021년 9월 10일 10시에 출발 하는 경우
⇢ 2021년 9월 7일 0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한 이름이어야 함)
- 생년월일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한 생년월일이어야 함,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 발급 일자
- 검사기관명
- 검사 결과
- 검사 결과 '음성' 이어야 할 것
- 검사 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 언어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검사 기관
-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하는 국가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 필리핀
- 인도네시아 (2021년 7월 13일부터)
- 러시아 (항만입국 선원에 한하여 적용)
- 그 외의 국가 : 해당국가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 입국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해당국가별 입국 절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
- 동반 영유아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영유아 동반 일행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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