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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를 내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교회 성당 법당 및 소모임
변경 기준 총정리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 적정 제한을 유지 한 이후 해제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예배 / 미사 / 법회 모임 인원 제한 대폭 완화
-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 예배, 법회, 시일식등 정규 종교활동 인원의 50%만 가능
- 전원이 접종자로 구성될 경우 :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직후부터 100% 가능 (인원제한이 해제됨)
-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의 범위 :
- 백신 1,2차 접종완료후 15일이 경과한 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 18세 이하 국민
-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의 범위 :
- 정규 종교활동 중 이후 취식은 여전히 불가능.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모임 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허용.
- 방역 관리 강화 내용의 핵심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 및 통성기도 등 금지.
- 종교단체의 수련회 등 행사 :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일반 행사 규정
- 미접종자포함 구성 : 100명미만
-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로만 구성 : 500명미만
-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일반 행사 규정
전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큰 그림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 이행계획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1042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거리두기 Q&A
1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에 걸처 완성될 예정이며,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에서 종교시설 방역 조정의 중요한 기본 방향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내용 질문 및 답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m² 당 1인으로 산정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
-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 여부?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 거리두기 준수,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와 찬양팀 :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성가대 찬양팀이 구성된 경우에는 운영 가능
-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성가대 찬양팀이 구성된 경우에는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지켜야 할 추가 수칙 :
-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단,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시 보육활동, 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취약 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 ⇢ 학원수칙 적용.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
- 의무수칙 외에 지켜야 할 추가 수칙 :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11월 외식 / 여행 / 농수산/ 숙박 / 체육
영화 / 공연 / 전시 / 프로스포츠
소비쿠폰 9종 대공개!
https://seoulsalee.tistory.com/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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