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를 내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교회 성당 법당 및 소모임
변경 기준 총정리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 적정 제한을 유지 한 이후 해제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예배 / 미사 / 법회 모임 인원 제한 대폭 완화
    •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 예배, 법회, 시일식등 정규 종교활동 인원의 50%만 가능
    • 전원이 접종자로 구성될 경우 :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직후부터 100% 가능 (인원제한이 해제됨)
      •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의 범위 :
        • 백신 1,2차 접종완료후 15일이 경과한 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 18세 이하 국민
        •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 중 이후 취식은 여전히 불가능.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모임 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허용.
      • 방역 관리 강화 내용의 핵심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 및 성기도 등 금지.
    • 종교단체의 수련회 등 행사 :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참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일반 행사 규정
        • 미접종자포함 구성 : 100명미만
        •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로만 구성 : 500명미만

전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큰 그림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 이행계획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1042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 이행계획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바뀌고 검토를 시작한지 3개월만인 10월 말,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위드코로나 시행안을 발

seoulsalee.tistory.com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거리두기 Q&A

1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에 걸처 완성될 예정이며,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에서 종교시설 방역 조정의 중요한 기본 방향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종교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내용 질문 및 답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임자·종사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
          • (주일 예, 수요 예, 새벽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회(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m² 당 1인으로 산정
    •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 여부?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 거리두기 준수,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와 찬양팀 :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성가대 찬양팀이 구성된 경우에는 운영 가능
          •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무알콜 음료외) 음식 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지켜야 할 추가 수칙 :
          •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단,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시 보육활동, 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취약 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 ⇢ 학원수칙 적용.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

11월 외식 / 여행 / 농수산/ 숙박 / 체육
영화 / 공연 / 전시 / 프로스포츠
소비쿠폰 9종 대공개!
https://seoulsalee.tistory.com/1043
 

11월 외식 여행 농수산 숙박 체육 영화 공연 전시 프로스포츠 소비쿠폰 9종 사용방법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어있었던 업계의 소비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외식,, 여행, 농수산, 숙박, 쳬육,

seoulsalee.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