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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1단계를 내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기준 총정리

실내에서 격렬한 행위가 예상되는 등의 일부 실내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실내체육 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운영 개편안 
    • 운영 시간 : 기존 22시까지 ⇢ 운영제한 시간 폐지.
       
      • 헬스장 음악 BPM 제한 해제.
      • 취식 금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때 가능)
      • 입장 제한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시 인원기준 폐지.
        •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는?
          • 검토 기준 :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를 고려함.
          • 시설 기준 : 
            1.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2.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3.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기준 :
            1.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이 반복되는 곳 (운동, 노래, 함성 등)
            2. 장시간 실내에 체류하는 경우.
          • 시설별, 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적용 검토.
        •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로 입장 가능한 사람
          • 백신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
          •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간주자의 범위 :
            • 백신 1,2차 접종완료후 15일이 경과한 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48시간 이내)
            • 18세 이하 국민
            •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전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큰 그림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 이행계획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1042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 이행계획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바뀌고 검토를 시작한지 3개월만인 10월 말,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위드코로나 시행안을 발

seoulsalee.tistory.com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의 기준

1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에 걸처 완성될 예정이며,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단계적 일상회복 2차 : 대규모의 행사 허용
  • 단계적 일상회복 3차 : 사적 모임의 제한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시 전환의 기준
    1.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 입원병상의 여력 (40% 미만으로 유지)
    3.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의 규모에 따라
    4.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에 따라 
      • 3번, 4번의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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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oulsalee.tistory.com/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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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어있었던 업계의 소비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외식,, 여행, 농수산, 숙박, 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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