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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12월 3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유예됩니다.

자세한것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오미크론 변이 유입 전파 방지
추가 방역 조치
https://seoulsalee.tistory.com/1154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파 방지 추가 방역 조치 긴급 시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이 문서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5명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고,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는 중대본의 발표를 요약 정리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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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서 예방접종을 한 국민들의 입국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안그래도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대사관 등으로 한국 입국 절차에 따른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에게 자가격리가 면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온 사람이 자가 격리 면제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관광 등, 필수 목적이 아닌 단순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여전히 자가 격리 14일을 거쳐야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신청하는법 + 성공 꿀팁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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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노쇼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신청 대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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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대상

관광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6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 국내 및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아래의 목적에 한해서만 격리 면제 됩니다.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 공익 목적 입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 공무국외출장 목적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아래의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할 시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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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으로 잔여 백신 신청 / 접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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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추가 접종 간격 대상
부작용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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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 시 완료자 대상 및 기준

[자가격리 면제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3.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대상국가) 변이주 유행국가(12월, 7개국)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정부가 고시한 11월 변이유행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나라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은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라 할지라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일자 : 12월 1일 입국부터 12월 31일까지
  • 12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총 7개국
    • 11월 16개국 ⇢ 12월 7개국으로 전월 대비 9개국 감소
    •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입국 통제 조치가 있을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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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격리 면제 제외 국가 (7개국)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12월 추가)
  • 카자흐스탄
  • 키르기즈스탄
  • 파키스탄
  • 필리핀

 

참고사항

- 위의 국가 리스트는 한달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긴급히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국가 리스트는 11월 19일(금)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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