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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 정부는 2월 19일부터 들어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사적모임 기준 완화 총정리

오미크론 감염자가 매주 두배씩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또한 여력이 있어 아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주 연속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 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되고 사회가 위험해 처할 수 있게된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를 거쳐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방역 관련한 분과는 '최소한의 조정 또는 유지' 경제민생분과는 '거리두기 완화'로 대다수의 의견이 모여져 의견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개요 
    •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는 큰 틀에서 유지.
    •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최소한도에서 조정을 실시.
    • 기간 : 2월 19일(토)~3월 13일(일)

 

자영업자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 자영업자 영업시간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밤 9시 ⇢ 밤 10시 (1시간 연장)
    • 사적 모임 인원 최대 6명으로 제한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의 경우를 말함.
    •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 예정.
    • 다음 조정은 2~3주 간격으로 조정할 예정.

 

출입명부 QR코드 운영
잠정 중단!

이랬던 QR코드 사용이 잠정 중단!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QR코드 찍는 것에 대한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바로, QR코드, 수기 작성으로 작성되었던...

출입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는 점!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사용해오던 QR 의무화를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코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 종전과 같이 운영도 가능.
  • 단순히 방역패스로 접종 완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COOV앱, QR코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기 조정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시기도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서울시,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게 되면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19 거리두기 조정 내용
요약 정리

  • 사적 모임 : 전국 6인 까지만 허용 (동거가족, 돌봄인원은 예외 유지)
  • 식당 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 운영 시간 :
    • 밤 9시 ⇢ 밤 10시 : 1그룹(유흥시설), 2그룹(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밤 10시 현행 유지 :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안마소 등 22시까지 기존 기준 동일.
  • 방역 패스 적용 유지 시설 : 
    • 유흥시설 등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실내쳬육시설 (헬스장 등)
    • 목욕탕, 사우나 등의 목용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및 카페
    • 멀티방 PC방
    • 스포츠경기장 (실내시설)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 행사 및 집회
    • 50명 미만 행사및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
    • 300명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에 적용행사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 적용 (299명 상한선 적용 받지 않음)
  •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 만 허용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7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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