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한 새액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세금환급'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받은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 환급금을 5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국고에 회수됩니다. 이사 등 다른 이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에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국세청 홈택스로 세금 돌려받기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로 이동

  •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의 주소는 https://hometax.go.kr 입니다.
  • 이때 브라우저로는 구글의 크롬을 권장합니다.
  •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면 조회/발급 을 클릭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2.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 이때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게 되는데 중앙에서 좌측 부분에 '국세환급'이라는 대메뉴가 보이고, 여기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국세환급금 찾기

 

3. 국세환급금 찾기에 신상명세 입력

  • 아래와 같이 국세환급금 찾기 관련 메뉴가 뜨면,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해 조회를 해 봅니다.
  • 조회시 환급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 조회시 환급금액이 나온다면,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 미수령환급금이 없을경우 나오는 메시지

 

정부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세금 돌려받기

1. 정부 홈페이지 '정부24' 접속하기

  •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portal
  • 접속 후 중앙 검색창에서 '환급금' 입력
  • 입력후 나오는 '미환급금 신청' 클릭

정부24 홈페이지 미환급금 신청 으로 이동

ㅇㅇㅇ

 

2. '미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후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체크

  • 이후 정부24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본인인증 로그인시 카카오톡 / 토스 등으로 인증한 뒤 조회서비스에서 항목들을 체크
  • 조회 확인 항목 - 지방세 / 보관금 및 송달료 (사건번호 입력 필수), 유료방송 미환급금(지역 선택 필수), 통신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세 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사업자번호 필수)

 

3. 손택스 앱에서 세금 환급 돌려받기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손택스 앱에서도 세금 환급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손택스 ⇢ 조회 발급 ⇢ 맨 아랫단 '국세환급'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방법은 1번의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하며 개인 및 사업자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 습관되면 좋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세의 환급 기한은 5년입니다. 이 안에 국세 환급 금액을 찾지 못하면 국고에 귀속 되니 여러분들도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내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늘보나무였습니다!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