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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2년이 쏜살같이 지나갔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빠른속도로 예전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엔데믹으로 가는 듯한 코로나19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단체 생활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아직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재감염 시키고 있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진시 자가 격리 기간을 비롯한 격리 지침을 총정리해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보는 포스팅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위험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지영미

여전히 1만 7천명정도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지영미)는 6월 4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10명, 일 평균 사망자는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80대 이상의 고연령층 사망자가 전체의 60%를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며, 감염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주간 위험도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낮음'으로 알리고 있기에 실내마스크 등 의무착용은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확인 방법

코로나19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의 방법을  됩니다.

  •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 (편의점, 약국에서 판매)
  • 코로나19 원스톱 병원에서 검사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코로나19 증상시 검사 및 진료해 가는 과정

 

감염병 등급 조정 2급 ⇢ 4급 변경되는 내용 (2023.8.31)

코로나19 중앙수습대책본부 회의의 모습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즉, 이제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사안인데요, 향후에도 1년에 1~2회 정도의 크고 작은 유행이 있을거라고 예측하지만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현행 코로나19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의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및 코로나19 검사 변경 내용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
마스크 *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PCR
* 의료기관 : PCR / RAT(신속항원검사)
* 선별진료소는 PCR 검사 지속
* 의료기관 검사체계는 유료로 전환
-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 PCR 30~60, 외래 RAT 50%, 입원 PCR 20%,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만 지원)
*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
선제검사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염취약 시설보호 *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이 경우 PCR(코찌르는 검사)은 6~10만원선, RAT(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선으로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료금액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치료제 및 백신 지원 변경 사항

  • 고위험군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 2024년 상반기(잠정) 까지 무상 지원.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별도로 지정, 운영.
  •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유지. 
지원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백신:화이자, 모더나)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종료

 

코로나19 감염자 감시 및 통계 변경 사항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체계도 변경되어 매일 혹은 주간단위로 발표되던 코로나19 감염자 수도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 즉 일정한 집단을 선정해 몇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되었나를 확인하는 표본을 통해 감염자수를 어림잡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감시‧통계 전수감시 ,주간 단위 통계 발표 - 표본감시(양성자· 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전국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의원 병원 확인하기

 

아래는 전국의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병원, 의원) 을 정리해 놓은 리스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이란?

  •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코로나19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의료기관)을 모두 통합한 의료기관 입니다.
  •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급 및 확진자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원, 병원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동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부천시 남양주시 하남시 경기도 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평택시 이천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화성시 양주시 양평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과천시 의왕시
파주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코로나19 확진시 자가 격리 방법 및 지침

아래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권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지만, 회사 및 학교 등 단체 생활이 많은 곳에서는 아래의 정부 권고 사항이 곧 지켜야될 지침으로 통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 감염시 통보시 권고 사항

  • 코로나19 검사를 한 날자로 부터 5일까지는 격리 (예: 코로나 검사를 7월 1일에 했다면? ⇢ 7월 5일까지 격리)
  • 무증상 또는 경증 : 해열제(타이레놀 계열)와 감기약 복용 등 감기에 준하는 대증치료로 회복
  • 발열 등 관련 증상으로 진료 필요시 : 코로나19 원스톱 의료 기관 등에서 진료 가능.
     ⇢ 증상이 심할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
  • 격리 권장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삼가, 집에 머무르며 동거인의 경우 화장실과 물건은 따로 분리 사용하고 자주 청소 및 소독을 함.

코로나19 양성 확진 감염시 접촉자 권고 사항

  • 접촉자 대상
    1. 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 및 코로나19 검사.
    2.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예: 요양병원 등) 인 경우 해당 시설내의 접촉자.
       ⇢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격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청소와 소독

  • 비누 등의 세제 및 물을 사용해 청소 ⇢ 표면의 병원체 제거에 효과적
  • 표면 소독 ⇢ 남아있는 병원체를 사멸, 감염위험이 더 감소
  • 청소, 소독 중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 장갑, 마스크등의 개인 보호구는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착용하고, 소독 동안에는 얼굴 주위를 만지지 않습니다.
  • 세제와 물을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아줍니다.
  • 소독시에는 스프레이 형태 보다 소독제에 적신 천이나 헝겊을 사용해 손길이 닿는 벽, 물제등의 표면을 닦아줍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기존과는 달라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시 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8월 31일부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 :
    1. 중증 환자의 치료비 일부
  •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1.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

치료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 비용 신청서 : 의원 및 병원 입원 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는 구비서류 인정 불가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1부 : 이때 진단명, 걱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되어야 함.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입원 및 격리대상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통장 계좌 사본 1부
    • 약국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의원 밑 병원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1부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 계산서 1부
      •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 약국에서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계좌 통장사본 1부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유족 장례비원 지원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중단.
  • 안전한 장례를 위한 전파방지비용 지원 ⇢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 

 

코로나19의 대책은 여전히 백신이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줄여주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중증 위험도는 크게 완화시켜 주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아직 추가 (4차) 접종까지 마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백신 접종을 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면역체계 억제 치료자), 임신부, 청소년등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접종을 권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의 위험도 함께 낮추는 뜻밖의 효과가 있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7월 3일 연구결과로 조사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병 하향 조정에도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무료로 접종 가능하고, XBB변이에 대응되는 최신 백신도 곧 접종 가능하다고 하니 코로나19가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백신 접종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는 4차까지 모두 접종했는데, 주위 가까운 가족의 감염이 10여 차례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코로나19 백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코로나19 잔여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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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oulsalee.tistory.com/510
 

카카오톡 노쇼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신청 대기 하는법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예고한 데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노쇼 백신 (질병관리청에서는 '잔여 백신'이라는 용어로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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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oulsalee.tistory.com/509
 

네이버 앱 노쇼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신청 대기 하는법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예고한 데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노쇼 백신 (질병관리청에서는 '잔여 백신'이라는 용어로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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