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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7월 9일(금)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엄중해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야기 하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고 생각해 수도권 지역의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 12일(월) 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될 경우 가장 주요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의 명칭이 '대유행 / 외출금지' 일 정도로 락다운에 준하는 매우 엄격한 수칙입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명칭 : 대유행 / 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중대본
- 기준 :
- 총 인구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확진자 기준 :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지켜야 할 핵심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18시 이전까지는 4명, 18시(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 까지 가능.
- 행사 : 일체의 행사 금지
- 집회 :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시 직계 가족 모임
- 직계 가족의 정의 : 자신을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자녀
- 직계 가족 모임 허용 범위 : 18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부터는 2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과 같음)
- 중요 사항 : 기존 안은 백신 접종자에게 예외를 두었으나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모두 적용.
한줄 요약
제발 모이지 말고 일 끝나면 집콕하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4단계 전환 발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 결과를 더 자세히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은혜 장관의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 4단계 방역 조치 수업 전환 : 등교수업 ⇢ 온라인 비대면 수업
- 해당 교육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기간 : 7월 14일(수) ~ 여름방학 이전까지 (학교에 마다 다름)
참고사항 : 중고등학교 70%는 7월 16일, 초등학교 90% 이상은 7월 23일이내에 여름방학 실시예정. - 특이사항 :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월)부터 시작되지만, 학사일정 준비 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유예 기간을 가짐.
그룹별 4단계 방역수칙 세부 내용
금번 수도권 4단계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분들이 자영업자일텐데, 금번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4단계 방역 지침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업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보기에도 위험도가 높은 그룹이 1그룹, 위험도가 낮을수록 2그룹, 3그룹으로 바뀝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3그룹에 속합니다. 3그룹을 참조해주세요!
1그룹 시설 4단계 방역수칙
- 1그룹 해당 업종 : 유흥시설(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1그룹 4단계 운영 제한 : 시설면적 10제곱미터당 1명
- 1그룹 4단계 영업 시간 : 22시 까지
- 특이사항
1. 감성주점, 헌팅포차 특약사항 : 노래금지 및 객석외 춤추기 금지
2. 홀덤펍 / 홀덤게임장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7월 화이자 잔여 백신 접종 예약 - 만 16세부터 잔여백신 가능
https://seoulsalee.tistory.com/740
2그룹 시설 4단계 방역수칙
- 2그룹 해당 업종 :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탁구장, 체육도장,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GX류, 피트니스센터 등)
- 2그룹 4단계 운영 제한 :
-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2그룹 4단계 영업 시간 : 22시 까지
- 특이사항
1. 탁구장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2. 배드민턴 / 테니스 / 스쿼시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샤워실 운영금지.
3. 실내풋살, 실내농구 및 유사시설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 초과 금지, 대회 및 사워실 운영금지
4. GX류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5.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 일어나는 운동(예:겨루기, 대련, 시합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6.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3그룹 시설 4단계 방역수칙
- 3그룹 해당 업종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 3그룹 4단계 운영 제한 :
- 학원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당 1명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관리하에 운영가능.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 5천명 이내로 제한 (대형 공연장에 대한 지침으로 보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으면 예외) - 2그룹 4단계 영업 시간 :
- 일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 22시 까지 - 특이사항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참여 가능
종교시설 종교활동 4단계 방역수칙
- 종교시설의 정의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종교시설 예배 형태 :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암송하는 행위 (예: 통성기도 등), 성가대 운영 및 모임은 금지됩니다.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행사, 숙박, 음식제공, 단체 식사는 금지됩니다.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작용해야 합니다.
-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 행사(결혼식, 장례식)등은 허용은 되나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에 가능합니다. (상단의 결혼식, 장례식의 방역수칙을 참조해주세요.)
- 종교시설은 반드시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여 학생, 일반인등을 대상으로한 보충형 수업의 형태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 무료봉사를 전제로한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활동인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로 운영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 참여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 이용 인원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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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다시한번 꽉 조여 4단계 거리두기를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되도록이면...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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