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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후 단계적 일상회복의 준비중 일환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확진자들은 앞으로 집에서 자가 격리 하며 재택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재택치료 자택치료
격리 확대 방안 총정리

  • 내용 :
    • 코로나19 감염 후 집에서 치료하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 현재 자택 치료 상황 :
    • 17개 시도별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중.
    • 9월 30일 현재 1,517명 ⇢ 10월 8일 현재 3,328명으로 크게 증가중
    •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
  • 재택치료 확대방안의 큰 틀
    • 대상자의 기준 확대
    •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 격리 관리 방안
    • 응급 대응 체계의 구축
    •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 재택치료에 관한 전담 조직의 신설

 

재택치료 확대방안
자세한 세부 계획

재택치료 확대방안 세부 계획은 아래와 같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 재택치료 대상자 대폭 확대
    • 기존 재택치료 대상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보호자 등으로 매우 제한적
    • 변경될 재택치료 대상자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
      • 예외사항 :
        •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2.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한 방안
    •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 지역사회 의료기관 활용해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처방 실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3.  응급싱황 발생시 대책
    •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 즉시 이송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이송 수단의 마련.
    •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 반영해 전담 병원 및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 등 유연한 진료 체계도 마련.
  4.  격리 관리
    • 기존의 자가격리 시스템을 활용, 이탈여부 확인, 이탈시 안심밴드 착용
  5.  격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 의료폐기물 ⇢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
    • 감염 우려 해소하기 위한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후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 배출.
  6.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 지역내 의료기관, 소방서등과 연계 대응한다.

 

코로나 19 재택치료 자택치료
신청하는 방법

 

  1. 대상자 확정 및 통지 (증상 / 질환 / 접종여부 등 기초조자후 확진자 분류)
  2. 재택치료 (건강 / 격리관리 실시)
  3. 응급시에는 사전 지정된 이송의료기관으로 이송.
  4. 종료 : 격리 해제 판단시 치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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