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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10월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되어 새롭게 업데이트 된 해외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 절차를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절차가 조금 번거로워도 해외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가능자는?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ㅇㅇㅇ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서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1차 접종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 위의 두 항목을 충족한 자를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라고 합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요건
위의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라고 모두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국일 기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함.
- 예) 2차까지 예방접종 완료일이 2021년 10월 1일인 경우 ⇢ 2021년 10월 16일 0시 이후면 자가 격리 면제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야 함.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예) 11월달에는 미얀마, 브라질을 비롯한 총 16개국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됨.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조
11월 자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https://seoulsalee.tistory.com/1025
- 입국 72시간 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자 ⇢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받아야 함.
발급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
ㅇㅇㅇ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질문 답변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적용 절차
ㅇㅇㅇ
준비물 :
1.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또는 COOV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종스티커)
2. 입국 전에 현지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
- 입국 시 검역대에 위의 준비물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를 제출한다.
- 예방접종 완료후 2주가 경과되었고, PCR음성확인서를 체크하면 검역대를 통과.
- 입국 후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두 번의 PCR검사를 받는다.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1
-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2
- 두 번의 PCR검사에서 '음성'이 되면 격리면제 (정확히는 '수동감시') 상태를 유지함.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다. 필요하지 않은 외출을 자제하며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두 번의 PCR검사에서 '양성'이 되면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된다.
- 3번 항목 두 번의 PCR검사에 '음성' 이 확인 된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적용시
주의해야 할 점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 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중입니다.
- (당연하게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격리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가 있다면?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확인되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됩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등록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이동
- 공항에서 이동할 경우 :
-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나 가능한 자신의 차를 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 이동 중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예: 휴게소, 친구, 친척집 등)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을 참조해주세요.
- 공항에서 이동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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