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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10월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되어 새롭게 업데이트 된 해외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 절차를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절차가 조금 번거로워도 해외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가능자는?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ㅇㅇㅇ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서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1차 접종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 위의 두 항목을 충족한 자를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라고 합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요건

위의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라고 모두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국일 기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함.
    • 예) 2차까지 예방접종 완료일이 2021년 10월 1일인 경우 ⇢ 2021년 10월 16일 0시 이후면 자가 격리 면제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야 함.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예) 11월달에는 미얀마, 브라질을 비롯한 총 16개국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됨.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조
11월 자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리스트
https://seoulsalee.tistory.com/1025
 

11월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 조건 대상자 제외 대상 국가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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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72시간 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자 ⇢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받아야 함.
    발급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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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2021년 7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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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질문 답변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2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질문 답변 FAQ 총정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이런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질문 내용들을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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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적용 절차

ㅇㅇㅇ

준비물 :
1. 예방접종증명서 (종이 또는 COOV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종스티커)
2. 입국 전에 현지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
  1. 입국 시 검역대에 위의 준비물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를 제출한다.

  2. 예방접종 완료후 2주가 경과되었고, PCR음성확인서를 체크하면 검역대를 통과.

  3. 입국 후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두 번의 PCR검사를 받는다.
    1.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1
    2.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2
    3. 두 번의 PCR검사에서 '음성'이 되면 격리면제 (정확히는 '수동감시') 상태를 유지함.
      *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다. 필요하지 않은 외출을 자제하며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4. 두 번의 PCR검사에서 '양성'이 되면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된다.
  4. 3번 항목 두 번의 PCR검사에 '음성' 이 확인 된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자가 격리 면제 적용시
주의해야 할 점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 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중입니다.
  • (당연하게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격리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가 있다면?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확인되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됩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등록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이동
    • 공항에서 이동할 경우 :
      •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나 가능한 자신의 차를 이용할 것을 당부합니다.
      • 이동 중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예: 휴게소, 친구, 친척집 등)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을 참조해주세요.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pdf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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