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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이런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질문 내용들을 추려서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질문 / 답변 / FAQ 총정리
- 한글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만,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필요하므로 제출시 될 수 있으면 공인번역사무소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법 :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직접 해 얻은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주의 : 검체채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2021년 9월 10일 10시에 출발하는 경우 ⇢ 2021년 9월 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검체 채취 방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 대신,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FAQ 5번 참고)은 준수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 성명 :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합니다.
-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 검사방법 (예: NAATs, PCR, LAMP, TMA, SDA 등)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등
- 성명 :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간접적으로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병원 이메일
- 병원 방문증 등.
- 간접적으로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해당 국가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나요?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이후 변동 가능)
- 필리핀
- 인도네시아 (2021년 7월 13일부터)
- 러시아 (항만입국자에 한해 적용)
- 검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
- 위의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를 제외한 국가.
-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 종이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국후 사후 제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출전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대기가 불가해서 반드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현재 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능합니다.
-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한국에서 환승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 없습니다.
- 영유아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 A비자를 소지한 경우나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모두 예외없이 동일하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 신속통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예외없이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만6세미만 영유아
- 입국일 기준
-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항공기 승무원
-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내외국인 공통/본인입증책임)
- 미얀마 發 내국인 입국자(’21. 2. 27. 입국자부터 한시적 제외)
- [주의] 이 제외 대상인은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6세미만 영유아
-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서류를 준비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2021년 7월 15일 부터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7월 4일부터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탑승제한 중이기도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14번 문항 참조)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 7일 격리 후후 자가격리 7일 조치.
- 임시생활시설 7일 사용료 : 84만원 자부담
- 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격리 14일
- 임시생활시설 14일 사용료 : 168만원 자부담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에도 본 절차 적용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의 경우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 1박2일, 임시생활시설 사용료 12만원 자부담.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 임시생활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 임시생활시설에 7일 격리 후후 자가격리 7일 조치.
- 2021년 7월 15일 부터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또는 기준 미달 서류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국내 도착 후 확인결과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 입국불허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 기준을 충족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불허 예외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해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의 경우 입국금지.
-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서야 하는 본인 입증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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