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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이런 경우,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질문 내용들을 추려서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내용 총정리
https://seoulsalee.tistory.com/901
 

해외입국자 PCR 검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2021년 7월 15일부터

seoulsalee.tistory.com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질문 / 답변 / FAQ 총정리

  • 한글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합니다.
    •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만,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필요하므로 제출시 될 수 있으면 공인번역사무소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법 :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와 검체채취를 직접 해 얻은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 주의 : 검체채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2021년 9월 10일 10시에 출발하는 경우 ⇢ 2021년 9월 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검체 채취 방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 대신,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FAQ 5번 참고)은 준수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 성명 :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합니다.
    •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 검사방법 (예: NAATs, PCR, LAMP, TMA, SDA 등)
    • 검사일자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검사기관명 등
  •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간접적으로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병원 이메일
      • 병원 방문증 등.

 

 

  • 해당 국가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나요?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이후 변동 가능)
      • 필리핀
      • 인도네시아 (2021년 7월 13일부터)
      • 러시아 (항만입국자에 한해 적용)
    • 검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
      • 위의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를 제외한 국가.
      •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 종이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국후 사후 제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출전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대기가 불가해서 반드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현재 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능합니다.
  •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환승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 없습니다.
  • 영유아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A비자를 소지한 경우나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모두 예외없이 동일하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입니다.
  • 신속통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예외없이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키트 테스트가 아닌 PCR 테스트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만6세미만 영유아
      • 입국일 기준 
      •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항공기 승무원
    •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내외국인 공통/본인입증책임)
    • 미얀마 發 내국인 입국자(’21. 2. 27. 입국자부터 한시적 제외)
    • [주의] 이 제외 대상인은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서류를 준비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2021년 7월 15일 부터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7월 4일부터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탑승제한 중이기도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14번 문항 참조)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 7일 격리 후후 자가격리 7일 조치.
        • 임시생활시설 7일 사용료 : 84만원 자부담
      • 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격리 14일
        • 임시생활시설 14일 사용료 : 168만원 자부담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에도 본 절차 적용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의 경우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 1박2일, 임시생활시설 사용료 12만원 자부담.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 임시생활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또는 기준 미달 서류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국내 도착 후 확인결과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 입국불허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단,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 기준을 충족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불허 예외
      •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해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장·단기체류 모두)의 경우 입국금지.
  •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합니다.
    •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서야 하는 본인 입증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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