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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현실화 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른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대사관 등으로 한국 입국 절차에 따른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에게 자가격리가 면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온 사람이 자가 격리 면제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관광 등, 필수 목적이 아닌 단순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여전히 자가 격리 14일을 거쳐야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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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대상

관광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61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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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 접종자는 7월 노마스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총정리 - 접종자는 7월부터 노마스크?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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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7~9월 18세이상 국민 1차 접종 완료 / 교차접종 허용 외
 

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 : 7~9월 18세이상 국민 1차 접종 완료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의 주요 골자는 9월까지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백신 보급에서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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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및 기준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3.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대상국가)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격리면제 제외국가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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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격리면제 제외국가 (2021년 6월)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로이 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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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01 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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