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6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장기화 되어가면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많은 부분이 그전과는 다르게 완화 되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우리의 방역체계가 현재의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 등이 자신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1. 지향점
-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인 피로감 상승
-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 감소 + 의료 대응 여력 상승
- ⇢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자신감.
2. 핵심내용
- 단계 간소화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순화)
- 방역기준 현실화 (사적모임 등)
-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한 개편
-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규제를 최소화 함.
-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확대 + 책임성 부여
3. 단계별 설명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 |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
사적 모임 | 제한 없음 | 8명 허용 | 4명 허용 | 18시 이후 2명 허용 |
다중 이용 시설 | 제한 없음 | 일부 24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 가능) |
일부 24시까지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등) |
- 유흥시설 집합금지 - 22시 제한 확대 |
4. 시행 시기
- 본 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단, 7월 1일 부터 2주간 이행 기간으로 정함.
- 수도권은 이행 기간중 6인 이하 사적 모임 등 일부 제한.
- 비수도권은 자율적으로 조정.
- 특이사항 : 7월부터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 벗는 것이 가능.
핵심 요약
- 1단계 (확진자 500명 이하)는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제약 없어진다.
- 2단계 (확진자 500명 이상) 가더라도 기존 사적모임 기준 5명 ⇢ 8명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
도움이 되는 정보
해외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모두 자가 격리 면제 대상?
https://seoulsalee.tistory.com/690
네이버로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신청 대기 하는법
https://seoulsalee.tistory.com/509
3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 9월까지 18세이상 국민 1차 접종 완료
https://seoulsalee.tistory.com/688
카카오톡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신청 방법 + 성공 꿀팁
https://seoulsalee.tistory.com/510
반응형
'유익한 정보사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 해남군 / 함평군 / 화순군 코로나19 노쇼 잔여 백신 접종 병원 기관 리스트 (0) | 2021.06.21 |
---|---|
서울시 강남구 가정의학과 병원 의원 리스트 (0) | 2021.06.21 |
전남 곡성군 / 구례군 코로나19 노쇼 잔여 백신 접종 병원 기관 리스트 (0) | 2021.06.20 |
전남 영광군 / 영암군 코로나19 노쇼 잔여 백신 접종 병원 기관 리스트 (0) | 2021.06.20 |
전남 장흥군 / 장성군 코로나19 노쇼 잔여 백신 접종 병원 기관 리스트 (0) | 2021.06.2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