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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7월 9일(금)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엄중해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야기 하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고 생각해 수도권 지역의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 12일(월) 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될 경우 가장 주요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의 명칭이 '대유행 / 외출금지' 일 정도로 락다운에 준하는 매우 엄격한 수칙입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명칭 : 대유행 / 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중대본
  • 지역 : 수도권 (인천 옹진군 등 일부지역은 제외)
  • 기준 :
    - 총 인구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확진자 기준 :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지켜야 할 핵심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18시 이전까지는 4명, 18시(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 까지 가능.
  • 행사 : 일체의 행사 금지 (돌잔치, 환갑잔치 등등 모든 행사 금지.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직계가족만 참석 허용)
  • 집회 :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시 직계 가족 모임

  • 직계 가족의 정의 : 자신을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자녀
  • 직계 가족 모임 허용 범위 : 18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부터는 2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과 같음)
  • 중요 사항 : 기존 안은 백신 접종자에게 예외를 두었으나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모두 적용.

 

한줄 요약

제발 모이지 말고 일 끝나면 집콕하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4단계 전환 발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 결과를 더 자세히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은혜 장관의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 4단계 방역 조치 수업 전환 : 등교수업 ⇢ 온라인 비대면 수업
  • 해당 교육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기간 : 7월 14일(수) ~ 여름방학 이전까지 (학교에 마다 다름)
    참고사항 : 중고등학교 70%는 7월 16일, 초등학교 90% 이상은 7월 23일이내에 여름방학 실시예정.
  • 특이사항 :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월)부터 시작되지만, 학사일정 준비 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유예 기간을 가짐.

유은혜 교육부총리

 

그룹별 4단계 방역수칙 세부 내용

금번 수도권 4단계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분들이 자영업자일텐데, 금번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4단계 방역 지침은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업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보기에도 위험도가 높은 그룹이 1그룹, 위험도가 낮을수록 2그룹, 3그룹으로 바뀝니다.

 

1그룹 시설 4단계 방역수칙

  • 1그룹 해당 업종 : 유흥시설(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1그룹 4단계 운영 제한 : 시설면적 10제곱미터당 1명
  • 1그룹 4단계 영업 시간 : 22시 까지
  • 특이사항
    1. 감성주점, 헌팅포차 특약사항 : 노래금지 및 객석외 춤추기 금지
    2. 홀덤펍 /  홀덤게임장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7월 화이자 잔여 백신 접종 예약 - 만 16세부터 잔여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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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 - 16세 이상 잔여 백신으로 빨리 맞자!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이틀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백신을 접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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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4단계 방역수칙

  • 2그룹 해당 업종 : 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탁구장, 체육도장,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GX류, 피트니스센터 등)
  • 2그룹 4단계 운영 제한 :
    -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2그룹 4단계 영업 시간 : 22시 까지
  • 특이사항
    1. 탁구장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2. 배드민턴 / 테니스 / 스쿼시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샤워실 운영금지.
    3. 실내풋살, 실내농구 및 유사시설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 초과 금지, 대회 및 사워실 운영금지
    4. GX류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5.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 일어나는 운동(예:겨루기, 대련, 시합 등)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6.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3그룹 시설 4단계 방역수칙

  • 3그룹 해당 업종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 3그룹 4단계 운영 제한 : 
    - 학원 :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당 1명
    - 기숙형학원 :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관리하에 운영가능.
    - 관악기 노래학원 :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 5천명 이내로 제한 (대형 공연장에 대한 지침으로 보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으면 예외)

  • 2그룹 4단계 영업 시간 :
    - 일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 22시 까지

  • 특이사항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참여 가능

 

 

숙박 시설 4단계 방역 수칙

 

숙박시설은 '기타 시설' 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숙박 시설이 있는 경우도 많기에 해당 지자체의 방역 단계를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4단계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6인실인 경우 이불 추가 등으로 7인이 숙박할 수 없습니다.
  • 4단계 객실 운영 :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 호텔이 총 90개의 객실이 있는 경우 60개만 운영 가능합니다.
     
  • 방역 단계별 숙박참고 : 
    1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2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1단계와 동일
    3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만 운영 (100개의 객실인 경우, 75 객실만 운영)
    4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만 운영 (90개의 객실인 경우, 60개만 운영)

 

제주도 여행 (항공, 숙박 등)은 어떻게 되나?

  • 7월 16일자로 제주도 지역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 8월 14일자로 제주도 지역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종료일정은 8월 29일 밤 12시 까지입니다만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7월 1일 1단계 ⇢ 7월 9일 2단계 ⇢ 7월 16일 3단계 ⇢ 8월 18일 4단계 순으로 길지 않은 날동안 단계가 급상승 했습니다.
  • 현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제주도 여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단계가 4단계가 된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 만큼 감안하여 건강, 방역 등이 염려되는 관계로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 4단계일 경우 호텔 및 숙소에서의 숙박 : 정원의 2/3, 66.7%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다중이용 시설 : 밤 10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폐쇄 시설 : 제주도내 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월정리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중문색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협재해변, 종달리해수욕장, 하도해수욕장, 하고수동해변, 화순금모래해변, 한담해변, 하모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알작지왓)
  • 해수욕장 주변 금지 행위 : 피서용품 대여, 샤워실, 탈의장 및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중지.
  • 사적모임은 18시까지는 4인 까지, 18시 이후부터는 2인만 가능합니다.
  •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 및 도심공원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방역단계 격상시 항공 / 여행 / 숙박 환불은 공급자(항공, 숙박 등을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자(항공, 숙박을 이용하려는 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참조해주세요.

 

 

방역단계 격상시 항공 / 여행 / 숙박업소 환불은?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단계가 격상될 경우, 여행 / 항공 / 숙박업
  • 방역단계 상승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권고사항들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사람 측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만약 여행 또는 숙박업소에 갈 수 있으나 마음이 불편한 경우 합의를 통한 계약의 연기도 가능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않은 체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의 50%가 감경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20년 11월 11일 기준.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 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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