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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8월 18일부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금의 엄중해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야기 하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고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8월 18일(수)부터 29일까지 시행됩니다.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될 경우 가장 주요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의 명칭이 '대유행 / 외출금지' 일 정도로 락다운에 준하는 매우 엄격한 수칙입니다.
제주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제주형 개편안
- 결정-조정 권한 : 제주도청
- 지역 : 제주도 지역 전역
- 기준 :
- 총 인구 기준 : 제주도 인구 70만명 기준
- 확진자 기준 : 일평균 확진자 27명 이상
지켜야 할 핵심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18시 이전까지는 4명, 18시(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 까지 가능.
- 행사 : 일체의 행사 금지 (3단계시 49인까지 가능 ⇢ 4단계 일체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유지,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가능 ⇢ 아무리 식장이 넓어도 누적인원 49명까지만 가능.
- 행사 예외 :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음. 필수적인 행사여도 숙박 동반 행사는 전면 금지.
- 학술 행사 :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 (49인까지) 만 허용된다.
- 종교 시설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 제한. 4단계 적용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일체 금지
- 집회 : 1인 시위외 집회 금지
- 유흥시설 : 제주도내 시설 1,356곳은 7월 15일부터 별도 해제 안내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 영업 불가능.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집합 금지.
- PC방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불가. 음식 섭취 전면 금지.
- 식당 및 카페 : 밤 10시까지 영업.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됨.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 밤 10시까지 운영.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그대료 적용 (야구, 축구등 인원이 많이 모이는 운동은 상업적인 프로스포츠 이외에는 불가)
- 스포츠경기장, 경륜, 경마, 경정 : 무관중 경기
- 영화관, 공연장 : 허가받은 영화관 공연장 이외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밤 10시부터 운영 이용이 모두 제한.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정원의 약 30% 수준)으로 유지해야함.
- 학원, 교습소 : 좌석 두 칸 띄어앉기 또는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 중 택일해 운영.
- 숙박시설 : 본문 하단에 자세히 서술.
- 물놀이, 해수욕장 : 하단에 자세히 서술.
- 대형마트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백화점 :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 판촉용 시식, 시음 전면금지.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 사회복지시설 : 방문 면회 일체 금지.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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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oulsalee.tistory.com/804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시 직계 가족 모임
- 직계 가족의 정의 : 자신을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자녀
- 직계 가족 모임 허용 범위 : 18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부터는 2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과 같음)
-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또는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직계가족의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요 사항 : 기존 안은 백신 접종자에게 예외를 두었으나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모두 적용.
한줄 요약
제발 모이지 말고 일 끝나면 집콕하세요!
숙박 시설 4단계 방역 수칙
숙박시설은 '기타 시설' 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운영되게 됩니다.
- 4단계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예를 들어, 6인실인 경우 이불 추가 등으로 7인이 숙박할 수 없습니다.
- 4단계 객실 운영 :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 호텔이 총 90개의 객실이 있는 경우 60개만 운영 가능합니다.
- 방역 단계별 숙박참고 :
- 1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 2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1단계와 동일
- 3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만 운영 (100개의 객실인 경우, 75 객실만 운영)
- 4단계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만 운영 (90개의 객실인 경우, 60개만 운영)
제주도 여행, 관광, 항공, 숙박
이용은 어떻게 변하나?
- 현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제주도 여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단계가 4단계가 된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된 만큼 감안하여 건강, 방역 등이 염려되는 관계로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 4단계일 경우 호텔 및 숙소에서의 숙박 : 정원의 2/3, 66.7%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 집합금지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다중이용 시설 : 밤 10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폐쇄 시설 : 제주도내 전 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월정리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중문색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협재해변, 종달리해수욕장, 하도해수욕장, 하고수동해변, 화순금모래해변, 한담해변, 하모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알작지왓)
- 해수욕장 주변 금지 행위 : 피서용품 대여, 샤워실, 탈의장 및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 중지.
- 사적모임은 18시까지는 4인 까지, 18시 이후부터는 2인만 가능합니다.
- 방역단계 격상시 항공 / 여행 / 숙박 환불은 공급자(항공, 숙박 등을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자(항공, 숙박을 이용하려는 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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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oulsalee.tistory.com/510
방역단계 격상시 항공 / 여행 / 숙박업소 환불은?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단계가 격상될 경우, 여행 / 항공 / 숙박업
- 방역단계 상승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권고사항들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사람 측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만약 여행 또는 숙박업소에 갈 수 있으나 마음이 불편한 경우 합의를 통한 계약의 연기도 가능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않은 체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의 50%가 감경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20년 11월 11일 기준.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제주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총정리
제주도의 금번 4단계 제주도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수도권에서 7월달에 발표된 기본 안보다 강화된 안으로 주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밖에 없는 곳들을 강하게 모임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로 정리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4단계(‘21.8.18 ~ 8.29) | 이전 3단계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단, 18시~익일 5시 < 2명까지 >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행사 |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유흥시설 5종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집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코인노래방 포함) * 강화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목욕장업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실내 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수영장 포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
학원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6㎡당 1명 |
영화관· 공연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2,000명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1일 누적)/ 면적 4㎡당 1명 |
놀이공원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50% |
수용인원 50% |
워터파크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
수용인원 30% |
오락실· 멀티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카지노 (내국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용인원 30% |
수용인원 30% |
PC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강화)음식섭취금지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스포츠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20%, 실외 30% |
경륜·경정· 경마장 |
무관중 경기 | 수용인원 20%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실외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 전 객실의 3/4 운영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시설 면적 6㎡당 1명 |
전시회· 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
시설 면적 6㎡당 1명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
마사지·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8㎡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학술행사) 전체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
(학술행사) 분리된 공간별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사회복지시설 | 방문면회 금지 *복지부지침 준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
국·공립시설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
카카오톡 잔여 백신 예약 신청하는법 + 성공후기 +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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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의 모든것 - 효능 / 부작용 / 접종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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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다시한번 꽉 조여 4단계 거리두기를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되도록이면...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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