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10월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되어 새롭게 업데이트 된 해외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 절차를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절차가 조금 번거로워도 해외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가능자는? 복잡할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ㅇㅇㅇ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서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1차 접종 완료한 대한민국 국민. 위의 두 항목을 충족한 자를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라고 합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 요건 위의 국내 예방접종완료..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9월 24일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여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후 수동감시 체제로 자가격리의 기준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란? 기준 :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 외국인 가운데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경과해 15일째가 경과한 자. 또는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5일이 경과한 자. 예) 2021년 9월 1일 예방접종 2차 완료 ⇢ 9월 15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려면? 접종 기관에서 접종 후 발행하는 종이 인증서 + 신분증 접종 기관에서 고령층에게 주는 백신 접종 인증 배지 COOV 쿠브 앱을 설치해 전자인증서 받기 iOS 앱 다운 질병관리청 COOV(..
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접종한 국민들에 한해 실시해 오던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변경절차는 8월 26일자로 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 총정리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021년 9월 1일인 경우, ⇢ 입국일이 2021년 0시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 진단검사 변경 (8.30일 입국자부터) [기존] 2회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