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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지 약간 지났죠?
이번 11월 7일부터는 발표되었듯이 1.5단계, 2.5단계로 단계가 세분화 되면서 어떤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다른 점들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더라구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어떤것들이, 어느정도나 허용되는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은 수도권 / 비수도권에서 허용되는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밀집 상황과 비수도권의 밀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달동안 한명도 발생하지 않다가, 11월 3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확진자가 한동안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일 경우 조심은 하되 평상시 대로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에 준하게 일상생활을 하는것이 낫겠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1월 7일부터)
이번 11월 7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래와 같은 가정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받는 곳들을 최소화 하기위한 세분화 작업
-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피로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작업.
- 8/15 광화문 집회이후로 코로나19는 완전히 소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해당 시민들의 협조X, 추적의 어려움)
-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50명선 아래에서 확진자 발생을 관리할 수 있다면 선방하는 것이다.
아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10월 27일에 열렷던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도 몇몇 교수들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 / ”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출 필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K방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 필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
지역적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
전국적 |
||
핵심지표 |
주 평균 |
(수도권) (타권역)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타권역)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전국 400명∼ |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권역별로 1.5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주평균 |
(변경) 1.5단계 기준 |
10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10명 |
10명 |
(기존) 2단계 기준 |
40명 |
20명 |
20명 |
20명 |
25명 |
10명 |
10명 |
|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
(신규) 1.5단계 기준 |
40명 |
10명 |
10명 |
10명 |
10명 |
4명 |
4명 |
보조지표 |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에서 분류체계도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특히 유흥시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칭한것이 눈에 띕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중점 관리대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 |
집합금지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21시 이후 |
집합금지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간 1m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그리고 사람이 모일만한 많은 곳들에 상당히 세세하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조금 더 쪼개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로 지침대로 운영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PC방 등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이용이 줄어든 곳이기에 세세한 지침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
오락실·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
▴백화점 등 |
단계별로 직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이외 기관·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학교에서의 등교는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단계별 학교 등교 원칙
1단계 |
생활방역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1.5단계 |
지역유행단계 |
밀집도 2/3 준수 |
2단계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2.5단계 |
전국유행단계 |
밀집도 1/3 준수 |
3단계 |
원격 수업 전환 |
종교활동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었습니다만, 세분화된 방역 조치에선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
▴정규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이상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대응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정부의 세부지침인 만큼, 모두 잘 지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로 가면 갈 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지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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