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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저는 작게 개인사업을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도 해서 정부에서 무슨 지원 없나... 하고 기웃기웃 하고 있다가, 아는 형님이 오늘 이런걸 받았다면서 보내준 사진이 '2020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이라는 것이라고 적혀있네요.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를 '소규모 자영업자 세정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에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 문서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대책으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당자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대상은 2020년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해당되는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6월 실적을 바탕으로 해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하고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마디로 줄여서,
1.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납부를 유예한다.
2. 매출이 너무 줄어든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와,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서 내용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3만8천명)
○ (개인사업자)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고지 유예(85만명) 합니다.
○ 이밖에도 사업자들이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징수 유예, 즉 나중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미뤄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3개월 이내의 유예방법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세무서와, 담당세무사에게 확인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으로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늘보나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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