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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이번주 초에 발표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에 대해 말들이 많았죠? 오늘 11시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도대체 그 소득하위 70% 는 얼마냐?
도대체 그 소득하위 70% 누가 해당되는거냐?
그리고 나는 그것에 해당되나?

소득하위 70%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준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골자였습니다.

정부는 이 일을 4개 부서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사업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대상자선정기준
- 기획재정부 : 추경예산 편성및 소요예산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대국민 안내및 홍보

긴급재난지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 아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직장지역가입자 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직장 88,344원 / 지역 63,778원 (40만원 지원)
2인가구 - 직장 150,025원 / 지역 147,928원 (60만원 지원)
3인가구 - 직장 195,200원 / 지역 203,127원 (80만원 지원)
4인가구 - 직장 237,000원 / 지역가입자 254,000원 (100만원 지원) 

이하일 경우 하위 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간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간 콜센터 1577-1000 으로도 전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단 고액의 자산가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이것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따라 신청당시 소득상황에 따라 지원여부를 지자체별로 보완 방안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보도자료 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2UXOn1bNJM

 

이상 늘보나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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