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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6월 30일까지 차량구입시 혜택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우연히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유용한 내용인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큰 감면이라고 합니다. 최대 143만원까지 큰 폭의 절감이 가능하니 , 거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또는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면 중복해서 더 큰 혜택으로 차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심내용

  1.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
    1. -1. 개별소비세 인하중 가장 큰 폭의 인하임 (최대 143만원)
  2. 10년이상 노후된 차를 신차로 교체 또는 하이브리드 / 전기차 / 수소차 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즉, 위의 1번도 해당되고, 2번도 해당되면 감면혜택이 더 커진다!
    2. 노후차량 세제혜택은 6월 30일까지 차량이 출고되어야 가능하다.

노후차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노후차 지원 대상
 ’09.12.31.이전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 
     - 중고자동차는 ’19.6.30.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함
     - 단, 이륜자동차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신차구입시 소비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천9백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됩니다.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1~6.30일 사이에 구입하여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차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을 중복 적용할 경우, 세금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늘보나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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