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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보나무입니다.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은, 6월 30일까지 차량구입시 혜택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우연히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유용한 내용인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큰 감면이라고 합니다. 최대 143만원까지 큰 폭의 절감이 가능하니 , 거기에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또는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면 중복해서 더 큰 혜택으로 차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핵심내용
-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
- -1. 개별소비세 인하중 가장 큰 폭의 인하임 (최대 143만원)
- 10년이상 노후된 차를 신차로 교체 또는 하이브리드 / 전기차 / 수소차 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즉, 위의 1번도 해당되고, 2번도 해당되면 감면혜택이 더 커진다!
- 노후차량 세제혜택은 6월 30일까지 차량이 출고되어야 가능하다.
○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명의로 등록 (노후차 1대당 신차 1대)
□ 노후차 지원 대상
○’09.12.31.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수입 노후차를 감면신청시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
- 중고자동차는 ’19.6.30.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함
- 단, 이륜자동차와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지원제외
- 20.3.1.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신차구입시 소비자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자동차 출고가격이 2천9백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액 적용됩니다.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1~6.30일 사이에 구입하여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차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을 중복 적용할 경우, 세금감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늘보나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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